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각급기관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각급기관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거치대 등이 설치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기관에 자전거보관소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자전거를 통한 학생과 직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