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57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05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각급기관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거치대 등이 설치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기관에 자전거보관소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전거의 날 행사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자전거를 통한 학생과 직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경비지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