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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05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5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학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5. 15.>
3. <삭제 2025. 5. 15.>
4. “지원인력”이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에게 교육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하고,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장애학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5.>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6. 학생, 교직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의 발병유형과 치료 여부를 조사ㆍ관리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병원학교

①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학업의 연속성 유지,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된 교사와 인근 학교 교사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

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학교장은 원격수업 운영기관이 통지한 출석확인서로 수업이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 5. 15.]

제8조의3

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소속 학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평가할 때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15.]

제9조

지원인력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요청할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5.] <개정 2025. 5. 15.>

제10조

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과정 또는 치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에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활동, 진로 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복귀하는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지지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11조

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 적응 지도, 병원학교의 출결, 성적, 기타 행정사항 등에 관해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학교, 협력기관, 원격수업 운영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