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자치법규 221105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0-15공포 2022-10-15공포번호 05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유예”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의 유예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ㆍ휴학한 학생에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정 탄력 운영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 및 학교장은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에게 출산ㆍ양육ㆍ진로ㆍ학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ㆍ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