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 과학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 과학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이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중 장래 수요 및 산업 군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무인항공, 삼차원프린팅, 블록체인, 머신러닝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산업을 말한다.
2. “4차 산업 미래교육”이란 4차 산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4차 산업 미래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 미래교육의 기본방향
2. 4차 산업 미래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 미래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 미래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경상북도 미래교육위원회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정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4차 산업 미래교육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 교육내용 및 평가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 미래교육 콘텐츠의 체험 및 교육
3.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4. 4차 산업 관련 기관, 기업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4차 산업 미래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6.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찾아가는 현장교육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미래교육 콘텐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 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대학 등에 교직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대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