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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5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의 진흥과 체육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제2조

기본이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운영ㆍ관리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 1.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 4. 학교급에 따라 연계되도록 할 것 5.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ㆍ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 [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
3. “학생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 종목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개정 2025.12.26.〉
가. 학생선수
나. 가목 외의 학생으로서 체육 분야에 진로ㆍ진학을 희망하고 있거나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ㆍ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③ 학교의 장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기준 3.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 학사 및 진로ㆍ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 6.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6조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1. 학생 체육활동의 확대 및 지원
2. 우수한 체육 인재의 육성 및 지원
3.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 종목의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8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제10조

표창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