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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05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9-16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대출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예산편성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4조

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비용, 원자재ㆍ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불 대금, 그 밖에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2. 기술개발자금: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및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간 공동ㆍ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제5조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수탁기관별로 취급한도액을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수탁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제6조

자금지원 대상

군수는 신청일 현재 창녕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7조

자금지원 조건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이차보전율, 지원기간 등 세부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자금지원 방식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중소기업 에 대출한 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군수로부터 지원받는다.

제9조

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기간, 수탁기관,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지원 신청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융자받은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금지원의 중단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세금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ㆍ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원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군수는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 등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수탁기관은 자금의 지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