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의 실현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남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추구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 확립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4. 제16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5.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6.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나.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녕군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9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창녕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6. 제1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