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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04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조의6제2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 활동”이란 건강한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개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영암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2.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영암군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