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임실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임실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 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과 청년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개정 2023.12.27.>
자. 청년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정책업무 추진 관련 부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군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경제교통과장, 다문화교류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임실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 제안 및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정책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4. 9. 25.>
② 청년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9. 25.>
1.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건의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제9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협조
③ 청년정책협의체는 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3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9. 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청년정책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⑥ 청년정책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4. 9. 25.>
⑦ 그 밖에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25.>
① 군수는 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등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필요시 부서별 청년정책 관련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25., 2024. 12. 31.>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기구 설치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그 밖의 생활 안정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임실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고 한다)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지원
8.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의 군수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정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④ 군수는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민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5.>
1. 군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신설 2024. 9. 25.>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 9. 25.>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군,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7.>
① 군수는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고용 및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
5.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사업
6. 경제ㆍ금융ㆍ생활 지원 사업
7.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8. 축제 등 문화ㆍ예술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등
9.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10. 청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11.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