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노동자의 정원, 채용, 복무, 지도ㆍ감독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군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 전환기준을 충족한 노동자는 확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 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과 공무직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한다.
군수는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직의 전보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팀)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노동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군수는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군수는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군수는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무직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군수는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