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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3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3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따른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임시거처지원금”이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주민이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기간 동안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지낼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3.>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등(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3.>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목개정 2024. 11. 13.]

제5조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① 피해지원금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피해지원금
가.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나.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다.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
2. 임시거처지원금
가.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한다.
나.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 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 11. 13.] [전문개정 2024. 11. 13.]

제6조

지원 신청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7조

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 등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8조

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9조

피해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