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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03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위탁”이란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따라 청소년단체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위탁운영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4.“수련시설 운영자”란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자를 말한다.
5.“이용료”란 수련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명칭과 운영

①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이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체육 활동 사업
4.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4.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련시설 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을 청소년 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 단체(이하“위탁운영단체”라 한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따르되,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5. 1.>

제7조

위탁운영단체 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단체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운영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자의 운영규정 등

①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 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조직 및 배치근무 인력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자의 사업

① 위탁운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
2.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청소년의 자치ㆍ자율 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5.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6.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7.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② 위탁운영자는 매년 수련시설 사업운영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등

①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종사자로 임용하고, 그 임용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한 감사ㆍ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시설의 이용자

수련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등
2.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5조

이용 신청 및 허가 등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수련시설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수련시설 운영자는 해당시설 이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신청 접수 차례대로 이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우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수련시설 자체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제16조

이용허가의 제한 등

수련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이용료 등

① 수련시설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련시설운영자는 수련시설 이용요금을 수련시설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분기별(1,4,7,10월)로 하남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제19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3.>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수련시설 이용 신청자가 신청 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②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

휴관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3., 2025. 11. 13.>
1. 매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위ㆍ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