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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3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유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북구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6.4.16.>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교육 인적ㆍ물적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7.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비용부담

북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ㆍ학교ㆍ개인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 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신설 26.4.16.> ④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6.4.16.> [제목개정 26.4.16.]

제7조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북구 관내 유치원 원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6.4.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구 혁신교육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ㆍ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ㆍ조정
3. 사업 및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
4.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6.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7. 그 밖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5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