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