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 아래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동물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으며, 동물 본연의 습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2.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은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되도록 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함께 고려한 상생의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동물보호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스트레스,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대 또는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을 바탕으로 사하구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복지ㆍ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 관련 민원ㆍ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4. 동물보호센터 대표. 단, 이 경우 사하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동물보호센터 대표는 제외한다.
5.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반려동물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는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 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것
2.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소유자등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 외에 입마개를 할 것.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두지 않을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생들개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고, 구조포획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에 대한 동물보험 납입비용 지원
2.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3.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4.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인프라 조성
5.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입양 전 교육 등 지도ㆍ교육ㆍ홍보 사업
6.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반려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2.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실태조사
3. 개의 식용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학교ㆍ연구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반려문화 확산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