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5조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4에 따른 가족배려 주차구획 내에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9.22.>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 및 제5조 대상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