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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102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원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적용범위

체험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체험원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① 체험원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원의 운영시간은 상시 개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산림교육전문가의 해설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사람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