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주소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