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 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시설의 다중이용장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검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