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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1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 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시설의 다중이용장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검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인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