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공무원, 민간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