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