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1101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