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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01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지원사업
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1인 가구 지원시설의 명칭은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로 한다.
② 1인 가구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인 가구 지원사업 개발 및 홍보
2.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1인 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4.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5. 그 밖에 1인 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13.]

제8조의3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가족
4.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인 가구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3.]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의2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추진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