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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1009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2024. 7. 17.>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한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또는 채무부담액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7.>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계정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7.>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7. 17.>

[제목개정 2024. 7. 17.]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5.6., 2024. 7.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1.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기획예산과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