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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00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05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5.5.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5.5.2.〉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관할 구역 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대응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폭력 예방연구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6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장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8조

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학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누리집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장애학생 등 학생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등 의견 진술을 조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2.〉

제10조

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확대 운영
4. 학생ㆍ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학생인권 보장 및 학습 기회 제공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불이익 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