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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00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5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5.12.26.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
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 1. 지식재산교육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강화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에 그 센터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재산교육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지식재산교육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식재산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ㆍ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ㆍ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ㆍ육성에 대한 지원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ㆍ전시회ㆍ발표회 등 각종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3.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절차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25.12.26.>
4.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표창 <개정 2025.12.26.>
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5.12.26.>

제7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 2025.12.26. >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