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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100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9.28.>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작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제8조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제9조

준수사항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조에서 이동> ② 이용자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8.> 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5.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