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
2. 설치일
3. 공사기간
4. 발주기관
5. 시공, 설계, 감리자의 성명(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설치 및 건립비용
7. 관리부서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