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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99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2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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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 시간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2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 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