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주민자치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5.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2.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주민의 참여 보장
4. 주민자치회 활동의 진흥
5.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개정 2025. 6. 5.>
가. 주민총회 개최
나.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주민자치 관련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발표회, 워크숍, 경연대회를 포함한다) 개최
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마. 공모로 선정된 사업수행
바. 그 밖에 자치영역에서 군수가 주민자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① 자치회는 제5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개최하는 사업 및 행사의 사업목적 달성,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참가자에게 식사류와 다과류를 비롯한 음식물, 기념품,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사 등의 제공은 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5.]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자치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남성위원 1명과 여성위원 1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해당 읍ㆍ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위촉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⑧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위촉 절차에 따른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진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 자치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읍ㆍ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둔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이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의 장은 분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주민자치회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30일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의 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자치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사무소 게시판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센터가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읍ㆍ면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ㆍ면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읍ㆍ면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음성군 각 읍ㆍ면 주민자치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 선출 및 회의 방법 등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