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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99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

지역상품 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

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2. 31.>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개정 2025. 12. 31.>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