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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99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결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