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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99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