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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099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소관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ㆍ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분류 및 처리

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부처 및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및 보고

①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