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099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필요로 하는 운용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회계로부터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하 “통합기금운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5. 7. 3.>
② 구청장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기금으로의 예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운용하는 각 개별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개별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가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소관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3.> [본조신설 2025. 7. 3.]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3.>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간사는 통합기금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⑤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8조에서 이동 <2025. 7. 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3.>]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3.>]

제12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소관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놓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3.>]

제13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