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필요로 하는 운용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회계로부터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하 “통합기금운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5. 7. 3.>
② 구청장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운용하는 각 개별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개별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가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소관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3.> [본조신설 2025. 7. 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3.>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간사는 통합기금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⑤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8조에서 이동 <2025. 7.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3.>]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소관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놓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3.>]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