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피난기구”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와 방연마스크 등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인원, 시설 여건 및 피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피난기구
5.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
② 피난기구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갖추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피난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기관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습ㆍ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기관장은 화재대피 체험 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피난기구의 설치 확대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