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노후 수도시설 개선
3. 수질검사 등 수질 및 안전 관리
4. 저수조(貯水槽)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 관리 <개정 2024. 12. 27.>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에 먹는물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 2. 정수기와 냉ㆍ온수기의 수질검사 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4.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5.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수도법」 제3조제27호에 따른 갱생을 말한다),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6.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 12. 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7.>]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 2. 음용 금지 안내 표지판 부착 3. 원인 분석과 개선 [제목개정 2024. 12. 27.]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7.>]
교육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