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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098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05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처리과"란 전라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출자ㆍ출연기관의 각 단위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4.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 출자ㆍ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기록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처리과의 장에게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관의 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본청은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교육지원청은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

기록물의 전자화 및 활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
2. 교육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② 교육감은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하여 교육 목적의 홍보 또는 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록물의 수집

① 교육감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기록정보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집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한다.
1. 교육사적 주요 정책, 사업, 행사와 관련된 기록물
2. 교육사적 관심이 높은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제9조

민간기록물 관리 및 활용

①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이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수집 계획
2. 수집 대상의 보존가치 평가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기록물 보존 지원

교육감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등 보존시설 설치 및 운영
2. 기록물 보존에 적합한 환경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