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98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8-26공포 2021-08-26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 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영농조합법인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인력지원센터 등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법인ㆍ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
2. 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
③ 군수는 영농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 3. 근로자 4. 결혼이민자 가족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지원절차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9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