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공공조형물의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ㆍ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하려는 경우 별지제5호 서식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관한 사항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동상ㆍ기념비의 경우,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 활동지역, 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1. 조형물: 안건별 심의
2.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3.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위원
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조형물의 건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건립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2. 해당 조형물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ㆍ부를 알려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립주체는 제13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