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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98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Fair Trade Products)"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인증(Fair Trade Mark)을 받은 제품과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지역공정무역제품(Local Fair Trade Products)”이란 제3호의 공정무역제품과 결합하여 공정무역마을에서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5. “공정무역마을(Fair Trade Town)”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전개하는 마을 등을 말한다.
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대한 마을
나. 학교, 회사, 상점, 각종 회의, 행사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확대한 마을
다.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마을
라.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와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제3조

기본원칙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개발도상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
3.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무역사업 및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8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공정무역마을 조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마을 조성 및 인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정무역마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정무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과 지역공정무역제품(이하 “공정무역제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과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공정무역제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 등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등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무역제품 등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공정무역제품 등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

정보 제공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등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