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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98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영화 향유권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철원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 12. 13.>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철원군이 설치하는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철원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영화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3.>
1. 제1관 및 제2관: 철원읍 금학로 252번길 23
2. 제3관: 갈말읍 삼부연로 42
3. 제4관 및 제5관: 서면 와수로 166번길 16

[제목개정 2023. 12. 13.]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상영관 5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개소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군수가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군수는 철원군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료는 사설영화관 이용료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용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6조의2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18세 이하인 사람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에 따른 거주군인
6.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6조의3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7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술에 만취되어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9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1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