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97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참여를 높이고, 군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플러스 친구 포함),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 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제4조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 반대하는 등 종교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8.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경우
10.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1.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1일 3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

제5조

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철원군이 주최하는 군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농특산물(판매 포함) 및 관광지를 홍보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식음료 차 및 다과류
2. 철원군 농특산물
3. 캐릭터 응용 기념품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철원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