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교재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교육방법을 온라인 방식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