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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975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775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미등록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경로당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미등록경로당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