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의 지역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