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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097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천안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라 천안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충청남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충청남도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 제1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의 자원순환 목표 그리고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2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폐기물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원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천안시의회 의원
나.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천안시를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 등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홍보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하여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