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천안시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천안시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5.1.>
1. “행복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기숙사 중 천안시가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연합) 및 청년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8.3.>
2. “입사생”이란 행복기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6.8.3.>
행복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 2026.8.3.>
1. 천안행복기숙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2. 홍제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62
3. 동소문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73
4. 독산동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1
5. 개봉동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7
6. 한국체육대학교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개정 2026.8.3.>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
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2.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
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시장은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복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3.>
삭제<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