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무공 김시민의 장군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천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화합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무공 김시민의 장군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천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화합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시민 장군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및 전시
2. 김시민 장군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 및 홍보
3. 김시민 장군 추모 행사
4. 김시민 장군 관련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김시민 장군 호국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위업 선양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에게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기념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