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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96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극장의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공연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과 사업자를 두고 「공연법」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100석 미만의 공연장(소극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극장 공연 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극장의 실태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극장 공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활동 지원
2.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3. 그 밖에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10조

포상

시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