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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96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생활 실태 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5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고령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